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은 다양한 다중이용시설과 공존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정체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도착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 3,716개소 : 공연장1,129, 집회장1,169, 관람장163, 전시장1,070, 소극장 185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특별소방안전대책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중 스크린 10개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곳을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소방법상의 문화집회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미만인 소극장에 대하여도 소방·전기·가스시설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연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대막, 전시용 합판 등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중운집 집회시설에 대해서는 주피난로(승강장·통로·계단 등)에 대한 Simple하고 Easy한 피난안내 유도 및 신속한 대피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또한 문화집회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에 종사하는 관계인 및 공연운영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공연장,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재해대처계획에 의한 자위소방대의 역할분담을 확인하고, 종사자 및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 시설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및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 신속한 화재·구조 훈련도 실시하여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한 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화재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안전봉사자, 관련 직능단체들과 함께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가을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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