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방안

1. 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에 외부인사 영입
-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관, 납세자보호관(신설),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 3개 직위를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

이번에 개방한 직위는 업무집행 적정성 점검 및 감찰, 납세자권익 보호,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핵심 직위로서, 그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세청 조직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은 공모(7.31~8.10), 심사(8.13)를 완료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은 직제 개정 진행중(8.11 국무회의 의결 완료)

2. 투명한 세정을 위한 새로운 세정시스템 도입

주요 세정사항 심의를 위한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 -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8월 12일(수)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위원회 구성 : 총 13명 이하, 민간위원(9명), 관계기관 공무원

이 자리에서 다양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금일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발표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 세원관리 관련 주요 사항, 납세자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 사항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자문·권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 인사위원회 설치, 국세청장 인사권 하부 위임 -

국세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기준, 승진·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로 하고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개적·시스템적으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청탁 등이 해소되고 인사와 관련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세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청장 등에 대폭 위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

감사·감찰기능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영입 -

임기제의 외부인사로 감사관을 임명하여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 감찰기능 수행
3.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 견제

신뢰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체계 개선
-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 선정 -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이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객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

지방청 조사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하여 내부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

납세자보호관 신설로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 납세자보호관 외부인사 영입,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권한 부여 -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확고한 독립성과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대변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

4. 납세자 만족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 모든 세금문제를 One-stop으로 처리 -

급격히 상승하는 납세자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납세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 실시
- 모든 세금문제를 One-stop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 개설
- 국민의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결해 주는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설치

5.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 조정 -

국세청은 미래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의 조정을 추진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함으로써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에 역점을 두어 신고 성실도를 높이고,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 강화

-일선 세무서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 재배치 -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규모에 따른 세무서간 인력 조정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직제 개정 완료
- 납세자보호관 및 징세법무국 신설 -

납세자권익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 신설
납세지원국 및 법무심사국을 폐지하고, 징세·법무기능을 담당하는 징세법무국 신설
*직제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8.11)되었으며,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납세자보호관’ 공모 추진

미래 세정환경에 대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지향

BPR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 신규증원 억제 등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 지향

6. 중점 세정과제 차질없이 추진

서민생활안정 지원

금년 최초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불법대부업자, 거래질서가 문란한 소비재 품목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 관리 강화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

고소득 전문직 과세, 변칙 상속·증여 방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중점 세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청의 다짐

백용호 국세청장은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방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급 관서장들은 국세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결의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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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윤영석 서기관
397-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