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정협의회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고 위원장은 향후 협의회 개최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할 계획이다.
사전조정협의회 기능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거치기 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자율적인 사업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전조정의견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갈 계획이다.
현재 부산지역 SSM 사업조정신청은 6건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상태이며, 제1차 사전조정협의회는 9월 초순경에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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