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5년 동안 3,65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61억원을 추징, 이 중 250억원은 징수하였으나 서울시 서초구 소재 ○○산업개발이 4억원을 체납하는 등 45개 법인이 11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세무조사 후 추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매월 추징세액에 대한 납부실적을 파악하고 체납원인을 분석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체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애로 등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6개 기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하였으며 올해는 신성장동력기업체 18개, 지역전략산업 기업체 34개, 자금애로기업체 9개 등 총 61개 기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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