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현재 사업의 개시를 준비 중인 GS슈퍼(해운대구 반송동), 탑마트(서구 서대신동 , 동구 초량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해운대구 좌동, 재송동) 등 5곳은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사업의 개시를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미 사업을 개시한 탑마트(사하구 감천동)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신청서 접수된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이 경우 앞으로 사업조정 심의를 거쳐 판매품목·판매수량·판매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양측 의견청취, 양측의 자율조정안 준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상생발전 의견 수렴, 2~3회 사전조정협의회의 자율조정 등을 거치게 되며, 통상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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