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약형 상표가 중고등학생용 참고서에 출원되는 이유는 인터넷 등 실생활에서 신조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언어습관을 반영한 것으로 주 소비계층인 10대에게 친숙하고 마음을 끌 수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축약형 상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준말 형태의 인터넷 언어들이 상표로 출원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강추”(강력 추천)와 같은 인터넷 용어를 그대로 출원하다가, 최근에는 출원인이 준말형태로 직접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출원하고 있다. TV프로그램에서도 ‘엄뿔’(엄마가 뿔났다), ‘패떴’(패밀리가 떴다)과 같이 준말 사용이 일반화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제 상표에서도 축약형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축약형 상표를 출원하는 이유는 2~3음절로 짧아 기억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어가 주는 독특한 느낌 때문에 다른 상표와 차별화되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약형 상표는 등록 받기 쉬운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완벽한 자율학습’과 같이 전체 문장으로 출원하면 상품의 품질을 설명하는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받기 어려우나, 이 문장을 줄여 ‘완자’로 출원하면 등록받기가 쉬워진다. 아울러 전체문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전달할 수 있는 이점까지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우종균)은 “축약형 상표는 독특하여 기억하기 쉽고, 상품의 품질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면서도 등록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 브랜드 네이밍의 기본에 충실한 상표”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축약형 상표가 지속적으로 출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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