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K모 노인(여, 70대, 수원)은 얼마전 “쌀국수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차량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26만원짜리 홍삼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선물 받으려고 나갔다가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고 말았는데 해약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할 뿐이다.
J모씨(여, 40대, 여주)는 모친이 마을회관에서 20만원을 주고 홍삼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다. 제품값이 너무 비싸고 품질도 믿을 수가 없어 반품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
위와 같이 고정된 영업점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일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만병통치약”이나, “공짜선물”, “무료공연” 등 판매업자의 기만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을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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