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는 매년 교과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에 따라 무이자대출, 저리1종 및 저리2종 대출로 나누어 지원된다. 경기도의 학자금 지원 조례안은 정부 지원 대상 중 대출이자의 일부분만 지원되는 4~7분위 대상 가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0년 신입생들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졸업 후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대학생들은 2009년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로, 현 재학생들은 내년 학자금 대출시 기존 대출제도와 정부의 새로운 대출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4~7분위에 속하는 소득규모를 가진 가정의 재학생일 경우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 경기도는 이러한 재학생들의 규모를 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가구당 소득기준은 매년 교과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의 조건 및 금액, 한도 등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이다.
※ 가구당 소득인정에 따라 1~3분위는 소득인정금액 2489만원까지로 대출이자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4~5분위 및 6~7분위는 각각 소득인정금액 3571만원까지와 소득인정금액 4839만원까지로써 대출이자의 일부만 정부에서 지원된다. 8~10분위는 소득인정금액이 4839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써 이자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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