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별로 주요 취급공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직업병을 유발하는 10대 급성중독 물질별로 주요 3대 공정을 선정하고 취급량 및 종사 근로자수가 많은 2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급성중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산업위생분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위험요소의 파악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법을 물질별 주요 공정 중심으로 집중 지도받게 된다.

지금까지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에 대해 일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지원을 해 왔다면 이번 조치는 10대 급성중독성 물질에 특화하고, 특히 노출위험이 큰 주요 위험공정에 집중함으로써 급성중독사고를 예방하는데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톨루엔을 포함한 10대 화학물질은 급성중독물질로서 그 간 직업별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주요 3대 공정은 급성중독물질별로 직업병이 이미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노출위험이 큰 공정으로 선정되었다.

※ 주요 급성중독 직업병 사례
· ‘05년 1월, 전자부품업체에서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8명에게 다발성신경장해 발생
· ‘06년 5월, 전자부품업체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 중 2명 사망 및 2명 급성중독 발생
· ‘08년 2월, 특수용장갑 제조업체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로 배합·코팅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독성간염 발생

한편, 해당 사업장에는 산업위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공정에서의 급성중독물질 노출경로를 파악,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기 쉬운 안전작업방법 등 실질적인 조치사항을 지도하며, 동시에 공정설비와 환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 적합한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별 기술지원 내용>

① 공정별 화학물질 노출평가
- 해당공정의 화학물질 투입 및 배출
- 공정설비 및 작업방법상 유해물질 발생원 및 노출경로
② 공정설비 및 환기설비에 대한 관리방법 지도
- 화학물질 취급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관리상태 평가
- 공정 특성에 맞는 설비개선 방안과 환기설비 설치방법
③ 공정별 근로자 관리방안 지도
- 해당공정에서의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파악
- 공정 특성을 고려한 작업방법, 주의사항 및 보호구 착용 지도
④ 유해·위험성 교육 등 일반적인 관리사항
- 해당공정내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자 교육
- MSDS 작성상태, 게시위치의 적정성 지도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10대 급성중독물질별 3대 공정에 맞는 전문 기술지원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급성중독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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