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단 등 336명(연인원 3,764명)의 단속인력이 참여하여 상수원 주변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 2,828개 업소를 집중 단속했으며, 이중 7.1%인 200개소를 적발했다.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초과 45, 비정상가동 13, 무허가(미신고) 67, 기타 48, 고발 103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 중 상습·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완전 개선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장마철 이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와 기술지원이 필요한 37개소에 대하여 환경닥터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마철 우기를 틈탄 고질적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별점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체계가 중요하므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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