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쇠고기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9월부터 농관원과 합동단속에 앞서 1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41개소와 축협 등 위탁기관 19개소,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 4단계로 시행되며 각 단계마다 이력관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육농가에서는 소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샀을 경우, 소가 폐사한 경우도 관할 지역축협 등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소 도축검사가 신청된 경우 귀표 부착여부와 개체 식별번호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됐는지 등을 확인한 후 도축해야 하며 소 도축 후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해 해당 도체에 부착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한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거래하고 개체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포장처리하며 쇠고기 거래 실적을 전산 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 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쇠고기 또는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조회, 원산지, 등급, 사육농가 등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접속버튼)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쇠고기 이력시스템(www.mtrace.go.kr)’ 또는 판매장에 비치된 터치스크린 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소를 기르는 사육농가, 위탁기관인 지역축협·낙협·장흥한우협회, 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 판매업자, 소비자 모두가 이력제의 성공적인 조기안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소의 질병 등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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