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법 개요’, ‘개정 배경 및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및 저작권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중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법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해설책자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생활속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퀴즈 대회 개최, 매월 26일 저작권보호의 날 행사 추진, 청소년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온라인 시대 저작물의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고로, “개정 저작권법 해설”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내용의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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