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도는 우선 경영안정자금의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자금 상환유예기간도 연장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도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성장 유망한 도내 영세중소기업이 자금융자 추천 기준점수 50점에 미달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기업의 고용창출과 성장성 등의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일부 완화 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고용창출 부문의 최저배점 4점 및 성장성 부문의 최저배점 3점 등 7점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연매출 20억원 및 40억원 이상업체는 3~5점 ▲종업원 3인 이상 및 20인 이상 업체는 1~3점을 상향 조정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 조례 및 규칙(‘09년 9월 예정)을 정비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늘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정책자금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도 실시하는 바, 도는 올해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기 상환중인 자금과 금년 상환도래자금 666업체 803억원 ▲경영안정자금 대출만기연장 및 재 지원 1,437업체 3,199억원 등 ▲2,103업체 4,002억원에 대하여 상환원금유예 및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해당기업은 내년 3월부터 상환하는 계획으로 실시중이나,

3/4분기 및 4/4분기 자금상환 도래업체는 수혜기간이 짧아 유예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3~6개월간 연장 시행한다.

▲3/4분기에 자금상환 도래되는 업체는 내년 6월까지 ▲4/4분기 자금상환 도래되는 업체는 내년 9월까지, 9개월간의 유예(연장혜택)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774건 1,990억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효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2-220-3307)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기업지원과 자금지원담당
김경호
042-220-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