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올해 지난달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13만8천305명(157,268㏊)이 신청했다.

지난해의 수령자 15만6천453명 대비 88.4% 수준이다.

이는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격을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했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8,242명(6,384㏊) ▲공주시 11,054명(9,257㏊) ▲보령시 8,467명(9,396㏊) ▲아산시 10,317명(9,877㏊) ▲서산시 12,399명(20,706㏊) ▲논산시 12,149명(14,460㏊) ▲계룡시 385명(233㏊) ▲금산군 6,541명(4,040㏊) ▲연기군 4,217명(3,116㏊) ▲부여군 11,155명(13,507㏊) ▲서천군 6,849명(10,046㏊) ▲청양군 6,177명(6,610㏊) ▲홍성군 9,503명(9,625㏊) ▲예산군 10,519명(11,284㏊) ▲태안군 6,995명(8,984㏊) ▲당진군 13,336명(19,744㏊)이다.

이번에 신청한 자는 개정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18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홈페이지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열람이 가능하고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열람 후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자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신청한 농지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내달 18일까지 신청내용 등 확인 및 등록증 교부, 10월 15까지 이의(변경)신청 및 농어촌공사의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상황 점검결과 입력, 11월 1일 지급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고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은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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