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양배경
○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09.8.18(화)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장례의식을 국장(國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
○ 관련법령에 따라 국장기간(‘09.8.18 ~ 8.23)에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함
※ 관련법령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에 관한 법률”(1967.1.16, 법률 제1884호) 제6조
-“대한민국 국기법”(2007.1.26, 법률 제8272호) 제8조 및 제9조
게양장소 :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 등
게양기간 : 2009.8.18(화) ~ 8.23(일) 게양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09.8.23(일) 24:00까지 게양함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09.8.23(일)까지 매일 낮에만 게양함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국장기간동안 계속 게양하고 국장일 18:00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1.1)에 따라 국장기간동안 24시간 게양 가능
○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및 차량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국장기간 등 조기게양일에는 달지 않음
* 단,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개인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게양 방법 : 조기(弔旗)로 게양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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