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지분 : 한국컨소시엄 60%, 영국 Equator 30%, 나이지리아 현지회사 10%
** OPL 321, 323 탐사 사업은 ’05년 8월에 광구를 낙찰받고, ’06년 3월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광구분양 무효통보를 받음.
한국측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지난 3/5일 연방고등법원에 법률 심리를 제소하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까지 총 12차에 걸쳐 이뤄진 법정심리를 통해 광구분양무효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역설하였음.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 법원은 현지시간 8.20일 아부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거 광구분양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한국측에 주어진 서명보너스 할인도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면서 금번 나이지리아 정부측의 행정 조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 이며,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측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한국측의 광구 사업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음.
한국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법정 소송에 참여한 한국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법원판결 결과의 즉각적 수용 및 광구복원 조치에 대해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광구 운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금번 판결과 관련하여 ‘나’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petronet.co.kr
연락처
한국석유공사 홍보실
031) 380 - 2151, 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