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석연 처장과 윤용택 교수는 법제처와 내각법제국이 현재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한일공법연구회와 같은 학회 차원의 교류도 많이 늘고 있어 법제처와 내각법제국의 비교 연구가 활성화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토론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법제연구포럼에는 한일공법연구회 소속 일본 소카대학 윤용택 교수, 숭실대 강경근 교수, 동국대 김상겸 교수 등 8명과 법제처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진행은 윤용택 교수가 먼저 주제 발표를 하고, 참석자가 토론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윤용택 교수는 발표를 통해 1885년에 설치된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프랑스의 참사원(Conseil d'Etat)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입안사무와 정부제출 법안의 심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법제의견을 제시하는 의견 사무를 통해 최고 행정재판소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내각법제국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의 상위에 있는 정치적 구속력이 있으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에서 내각법제국의 힘이 나온다고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내각법제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해 법제처는 민주적인 성격이 더 강하게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 또한 정부입법계획의 관리, 정부입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심사, 법령해석 등을 통하여 내각법제국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양국간의 제도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제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정해성
02)2100-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