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월 31일까지 2006~2008년까지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143개 창업중소 기업에 대해 3개조 9명 조사반을 편성해 유예 기간내 매각 여부와 당해사업용 재산에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정밀 조사를 통해 추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비과세·감면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고 추징사유가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 등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따르지 않도록 사전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세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또는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간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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