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현장 방문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과 업계 등에 개정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령은 이물보고 등 식품 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OEM 수입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 강화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에서 일주일동안(8.24~28)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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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