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전세대란 조짐과 관련해, 그간 줄곧 제시해왔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다. 참여연대는 2년 단위로 발생하는 전세란과 전셋값 폭증을 막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주임법을 개정해 임대차보호기간 4년으로 연장, 그 4년동안의 임차료 상승률 상한제 5%적용, 임대차등록제 실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청원안은 8.25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청원과에 제출한다.

참여연대는 주임법 개정 청원안 제출에 이어 이정희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전셋값 폭등에 대한 대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한 공동 토론회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참여연대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명한 임대료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일정한 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시·군·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차 등록제’ 도입 ▶(적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임차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등록된 임대차의 임차료 등을 종합한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차임의 폭등과 잦은 이사로 인한 서민의 주거불안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에 일정 제한을 둠. ▶(학제 등의 여건을 고려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임대차 분쟁 시 빠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시·군·자치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함. ▶(소액최우선변제권의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임대차분쟁시 최우선변제권의 기준금액과 변제금액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서 현실을 반영해 기준과 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함 ▶(제대로 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위한)현재 주임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기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점검과 정책반영에 유기적이지 못하고 있어서, 법무부과 국토해양부의 협조체계를 갖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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