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5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항공사진을 촬영해 왔지만 제공과 관련한 법령 등이 갖춰지지 않아 공개를 해오지 못했으나, 지난 ´08년 11월 5일‘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고, 항공사진 출력장비가 확보됨에 따라 보안관련 규정상 공개등급으로 분류된 항공사진을 출력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항공사진 및 필름의 영구적 관리와 판독업무의 고도화를 위해‘DB구축 및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 완료했으며, 우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2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오다가 9월부터 경기도민에게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의 질 좋은 항공사진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항공사진이 제공될 경우 과세, 건축물(토지) 보상, 각종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행사를 위한 민원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 학술연구, 도시계획, 의사결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은 누구나가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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