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소비생활 현장에서의 소비자상담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에게는 소비자정보 홍보물(리플릿, 수첩, 명함꽂이 등)을 무료로 배부한다.
경기도는 8월 24일 안산외국인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수원외국인복지센터(9. 8), 수원지동시장(9. 9)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이날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할 경우 소비자상담원 교육, 관련 자료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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