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SSM 사업조정 세부지침을 마련, 시도에 통보
현재 5개 시・도가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8개 시・도가 8월말 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아직 사업조정 신청건이 없는 3개 시도는 다음달 중 구성할 예정이다.
사업조정 제도는 그 취지상 법률에 의한 강제적 해결보다는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행정청에 재량이 주어져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부 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제도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사업조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정보제공 범위
정보공개의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주소), 매장면적, 판매상품군(신선채소·제과류 등) 등 사업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또한 단체에 통지한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유사 유통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통지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한다.
② 사전조정협의회의 운영 관련
당해 분쟁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사전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배제한다.
③ ‘사업의 개시’의 정의 및 판단 방법
사업의 개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시기”를 말한다.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실질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의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및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사업장이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영업활동을 위한 품목구비 및 수량 확보 여부, 자금결제를 위한 시스템・ 제품전시를 위한 판매대 설치 등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이 갖추었는지 여부, 제3자가 영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 ‘당해업종의 중소기업의 상당수’의 해석
‘당해업종’은 대기업등이 특정사업에 진출하여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상품・품목과 중복(또는 대체)되어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종에서 급격하게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당수’라 함은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기준이나 수량을 정하기보다, 각각의 사례별로 업종·상권의 특성 및 피해 중소기업 범위, 정도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역주민, 동종·이업종 업계 관계자, 상권전문가 등의 자문과 피해 중소기업의 지역적 분포, 피해예상 거리 및 피해지역내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⑤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
매출감소와 함께 매출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손실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간접적인 영향(경기변동, 주변공사, 계절적 요인 등)이 아닌 매출액, 고객수, 순이익 등을 신청건과 유사한 지역의 유사업종 또는 다른 지역의 유사업종의 영향정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한 개발구역에 대기업등이 진출하는 경우 인근의 기존 중소기업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영업이익(매출·순이익)의 손실은 직접 손실로 보기 곤란하다.
⑥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받아 자율조정까지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통상 민원처리 기간인 90일을 준용하되, 사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고의로 지연시켜서 자율조정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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