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5일 8월의 관세인에 대구세관 김홍구씨(52세, 남)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김홍구씨는 외투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법에 의해 관세등이 면제되는 금속가공기계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감면신청 및 세액경정청구하였으나, 관세법령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이를 거부처분하자,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형전문로펌을 선임하여 조세특례법에 의해 쟁점물품은 ‘당연감면물품이며 감면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변호사 선임없이 4년동안 체계적·법리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김홍구씨는 사후 환급심사를 통하여 과다지급한 환급액 39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자율소요량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급컨설팅을 통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인천항 여행자휴대품 검사과정에서 탁월한 X-Ray 판독 기법으로 점심시간대에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 반입한 어린이용 자전거 앞바퀴에 이중은닉된 메스암페타민 200g(약 6,666명 투여분) 시가 6억원 상당을 적발에 크게 기여한 인천세관 휴대품검사관실 박해영(40세, 여)을 통관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소무역상들로부터 불법수집한 중국산 메밀, 콩, 깨등 각종 농산물 687톤, 시가 49억원상당을 마치 정상수입한 농산물인양 위장하여 서울, 대구, 제주등 전국에 유통시켜온 수집상 등을 검거한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박성복(45세, 남)을 조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운영지원과
김홍윤 사무관
(042)48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