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혜택이 아주 크다고 밝혔다.

전주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8년 6월 11일과 2009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2%에서 1%로 적용되어 50%의 감면효과가 있고,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총 57.4%의 감면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1가구 다주택자도 감면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99㎡ 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했다면, 취득세, 등록세등 전체세액이 6백48만원에서 2백76만원으로 낮아져 총 3백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다음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08년 12월 2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분양주택을 2억원에 취득하여 5년뒤 기준시가가 3억원이 되었고, 7년 뒤에 4억원에 팔았다면,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1억원(4억원 - 3억원)이 된다는 말이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좋은 또 한가지는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도 이런 미분양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세 등을 판단할 때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에서 미분양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감면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아간 미분양주택은 813세대 54억3백만원에 이르며, 현재 시청 주택과에 등록된 미분양 주택은 2,426세대이다.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려면, 분양계약서, 잔금영수증, 미분양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각 구청 민원실 세무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한준수 기획관리 국장은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와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등 세금 경감으로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대폭적인 감세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 집도 마련하고, 세금 감면혜택도 누리고,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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