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08.4.30.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토론과제로 선정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안’ 후속 입법이다.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국적 자동상실제도 개선, △우수 외국인재 귀화절차 간소화, △복수국적자 관리 방안 마련,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법률 개정안을 마련,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국적 자동상실제도 개선
- 국적선택 불이행자에 대해 국적 선택할 것을 촉구한 후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국적이 상실되도록 합니다.
○ 우수 외국인재 귀화절차 간소화
-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인재에 대해 5년의 거주요건이 필요없는 특별귀화를 허용합니다.
-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포기 증명 없이 외국 국적 행사 포기 각서만 제출해도 원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복수국적자 관리 방안 마련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합니다.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
- 합법적으로 다수의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및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합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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