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가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이번 ‘표준규약 권장안’은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하여 노노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고,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또한 최근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사건을 비롯, 노조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노조가 관련 규약을 정비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규약 권장안’의 주요 내용은 ⅰ)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ⅱ)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ⅲ)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ⅳ)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이다.

노동부는 ‘표준규약 권장안’의 보급을 통해 노조간의 갈등을 줄이고 자치규범인 규약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노조 운영의 자주성·민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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