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주체 :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사용검사 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주체
입주민이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 · 비교할 수 있도록 오는 9월1일부터 부과되는 관리비중 공동관리비 6개 항목에 대해 10월 말일까지 관리비(원/㎡)를 입력해양 된다.
관리비 공개 제도는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공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하여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 제거로 관리비 인하 효과는 물론, 운영의 투명화와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등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해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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