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외선(UV) 방출 태닝기구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인공 선탠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방출시키는 선램프(Sunlamp) 및 선베드(Sunbed)와 같은 태닝기구를 인체에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등급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1등급으로 상향 분류함에 따른 것이다.

※ 태닝(Tanning): 피부를 햇볕에 태우는 것(행위)

세계보건기구(WHO)는 선탠기기들의 사용이 흑색종 발생 위험도 증가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선램프(Sunlamp) 사용과 선탠샵(tanning parlours)의 이용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인 자외선을 쬐어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된 자외선조사기 중, ‘태닝기기’로 오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허가 신청시 사용상 주의사항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외선을 방출시키는 기기 사용시 이번에 추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주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살균작용이 있어 살균, 소독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가 햇볕에 그을리게 되는 것은 자외선의 화학작용에 의한 것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미용 목적으로 피부를 태우기 위해 자외선을 선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공적으로 태닝을 하는 선베드(Sunbed)와 같은 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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