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반월·시화, 평택 포승산단 등 국가산업단지 3곳과 성남산단 등 지방지방산업단지 32곳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1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74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내 배출업소 2,391개소에 대하여 시·군 및 환경NGO, 검찰 등과 합동 점검한 것이며, 이 가운데 7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무허가 및 비정상가동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11개소는 고발조치와 병행하여 폐쇄명령(2개소), 조업정지(4개소),사용중지(5개소) 처분을 하고, 나머지 63개소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 배출시설 운영 중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시화산단 P사 등 2개소와 폐수를 무단방류한 시화산단 D사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아울러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를 배출한 반월산단 D사에 대하여는 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자동감시시스템(TMS) 구축을 통해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의·상습 업체를 집중 관리해 산업단지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11개 시·군 35개 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기·폐수 배출업소 5,26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 6,163개소의 85.4%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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