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8월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4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함.

- 추진단은 ‘09. 1월이후 지역(24회), 업종(35회), 경제단체건의(16회)를 통해 기업현장애로를 지속 파악
- 8월 중에도 업종(전자, 자동차) 및 주한외국상의(독일) 간담회 개최

- ‘09년 들어 2회(4월, 7월)에 걸쳐 419건을 검토, 280건을 개선·보고하였으며 이번에는 65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45건을 개선

이번 개선내용은 8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함.

이번에 개선키로 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음.

(투자 등 기업활동 저해규제 개선) 우선 ‘도심형 산단 입주업종의 탄력적 적용’의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서울디지털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판매장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형 산단의 지원시설 확충과 유통기능 보강계획의 일환(1차 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

- 또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기업집단이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으로 계열사 인정범위가 축소되어 결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키로 함.

* 현행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요건 : 계열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를 넘는 경우

- 국유지(일반재산)에는 기부채납시에만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대부계약 등 만료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제규정이 없어도 농지 복구조건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였음.

- 아울러 상법상 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토록 규정을 마련, 농업회사법인 신설 부담을 완화키로 하였음.

(환경·안전·보건 관련 규제 합리화) 고압가스 수입시 1년이내 반송되는 외국용기만 제조등록을 면제하던 것을 가스가 모두 소진된 후 즉시 반송되는 용기는 기한에 관계없이 제조등록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함.

- 복수사업장에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 동일 읍, 면, 동 기준을 동일 읍, 면, 동이 아닌 인접지역(예:3km이내)까지 확대키로 함.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GMP) 적용업체에 전면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함.

* 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 부족 또는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업체를 활용 못해 신규 생산설비 설치 등 부담 발생

-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연간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국내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의 현행 기준을 150만달러 이하,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상향조정토록 하였음

(중소기업 부담완화)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실적기준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실적기준을 폐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키로 함.

* 실적기준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2억5천만원), 토목건축공사업(5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6억원), 전문공사(5천만원)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금융기관 공유, 미결제기업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등 구매기업(대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원청업체)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하청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국유재산 사용·대부시 부담하는 재산가액의 5%수준의 사용료, 대부료를 지방 영세기업에 한하여 인하키로 함.

- 시설·위생관리기준 하향 조정, 종업원의무교육시간 단축, 중소업체 무상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중소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음.

- 또한, 노후화된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활성화방안 마련하고, 지자체 보조금으로 농공단지를 개·보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토록 하였음.

(기타 지역현안 등) 여성 사회활동 유인을 통한 중소기업구인난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확대(39만명→61만명 아동)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 완화하여 근로자 보육료 지원을 확대키로 함.

-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누수율이 50%에 달하는 태백시의 경우 가뭄대책일환으로 추진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개량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함.

- 이밖에도 농수산식품 및 동 가공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함.

(향후 계획)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현장방문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의 계속 추진하는 한편 건의기업 등 조사를 통해 부처의 과제 이행상황 및 개선 완료과제의 만족도도 점검해 나갈 계획임.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규제점검1팀
황동언 팀장
6050-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