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하였다.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급격한 도시화·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통합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자치기반 확충과 발전에 필요한 입지가 부족*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 전국 면 지역의 평균 면적(62.46㎢) 이하의 시가 구리 33㎢, 군포 36㎢, 광명 38㎢, 오산 42㎢, 목포 49㎢, 안양 58㎢ 등 10개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와 지역 간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며,
* 광역교통망, 도시계획, 환경 및 자연보전계획 등 광역계획
** 쓰레기 소각장, 추모공원, 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 설치 문제

확대된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좁은 국토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은 작은 규모 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에 의존한 청사* 또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지역축제 증가** 등 방만한 예산운용이 나타나며,
* ’95년 이후 청사를 신축한 54개 자치단체 중 46개(85%)가 재정자립도 50% 미만
** 축제성 경비 지속적 증가(’03년 3,731억 원→ ’08년 7,354억 원)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새만금(김제·부안·군산),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정부의‘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①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 자치단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인하 하는 등 광역발전계정 상 특례를 강화하고,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하고 통합이전의 지출한도(ceiling)를 5년 간 보장하는 등 지역개발 계정 상 특례를 강화함

②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하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함

③ (주민생활여건 개선)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임

④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처리 권한을 확대할 예정임

이러한‘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의 세부방안 중 일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자율통합 지원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추가 지원, 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 인구 50만명 미만 통합시에 일반구 설치 허용 등

통합으로 인한 편익과 효과를 잠정적으로 분석해 보면, 최근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10개 지역(25개 시·군·구)*이 모두 합쳐진다고 할 경우, 재정 인센티브, 행정 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 통합효과가 10년 간 모두 3조9천182억 원 이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통합 제기지역 :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은 모두 2조866억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또한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 10개 지역 통합효과는 지역주민 1인 당 487,666원 정도로 전망
** 청주·청원 통합효과는 총 4천480억 원(1인 당 523,994원) 정도로 전망
남양주·구리 통합효과는 총 2천115억 원(1인 당 280,488원) 정도로 전망
전주·완주 통합효과는 총 4천798억 원(1인 당 639,392원) 정도로 전망

앞서 제시한 3조9천182억원은 현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통합 효과로, 이에 더하여 인구와 면적 등 규모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공장·주택 용지 확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향후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지역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지역 발전 촉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통합결정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등 법정 절차는 물론 필요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서울산업대교수)를 발족하여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걸친 자문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9월 말까지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며, 특히, 지역주민의 통합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100, 시·군·구는 주민의 1/50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통합건의를 받아, 필요시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올해 안으로는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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