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환율변동 및 KIKO 사태로 환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외환헤지 수요자들을 위해 달러선물에 대하여 EFP 및 FLEX거래제도를 ‘09.8.31(월)부터 도입

EFP 및 FLEX거래제도는 수출입기업 등이 장내통화선물 시장을 이용한 환헤지시 실물인수도 시기 등 맞춤형 선물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

주요 내용

EFP*(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제도
* EFP :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

(현행) 정해진 표준물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실물인수도) 가능

➡ 달러선물에 만기전 조기청산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포지션 보유중인 선물의 만기 이전 조기 청산 희망시(ex. 수출대금의 표준물 만기이전 수령 등) 거래상대방을 찾아서 보유 실물(ex. 달러)로 선물계약의 조기청산 가능

※ 기존에는 수출대금을 선물 표준물 만기이전 수령시 외환을 장외의 현물환시장에 매도하고, 보유중인 선물계약은 별도의 반대매매를 통해 조기 청산하는 이중적 업무처리(거래방식 복잡·수수료 발생 등)

FLEX(플렉스협의거래)제도
* FLEX : Flexible Exchange

(현행) 달러선물의 만기는 특정일(매월 셋째 월요일)로 한정되어있고, 최종결제방식도 실물인수도 결제만 허용

➡ 현행 달러선물시장과는 별도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만기를 원하는 날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결제방식도 실물인수도방식과 현금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시장개설

* 만기일은 향후 대략 6개월 이내에서 ‘日’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 협의거래 거래상대방 탐색시스템 구축

EFP 및 FLEX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래희망자가 원하는 거래종류 및 조건을 거래소 탐색시스템에 제시. 원하는 거래조건의 상대방을 발견하였을 경우, 동 거래조건 입력자와 협의하여 거래를 성사시킴

기대 효과

EFP(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제도를 통해 수출대금 수령 일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장내선물시장을 이용하는 헤지거래 지원

FLEX(플렉스협의거래)제도를 통해 수출기업 등 실수요자의 정교한 환헤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 수요의 장내화 도모

기업들의 환헤지 수요를 장내 통화선물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장내 선물시장은 거래소가 최종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다수의 시장 참가자가 거래하는 보편적인 상품이 거래되므로 헤지목적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거래 및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없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총괄팀
부장 옥진호
051-66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