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09.9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 수완점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8.3일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대형마트의 자금력을 앞세운 영업에 영세상인의 폐업이 늘고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입점 철회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중기청이 관련법령 검토 및 해당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감소 초래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어야 하나,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을 통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으로,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 건축된 24개 아파트 단지에 18개 슈퍼마켓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점포는 아파트 단지 형성과 함께 순차적으로 입점한 것으로 롯데마트 개점에 따라 경영활동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요’

▸ 면적 4,631,021m2(140만평), 수용규모 24,756세대, 약 8만명
▸ 추진 경위
- 2001.04.19 : 택지개발계획 승인(건교부 고시 제2001-91호)
- 2004.09.01 :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광주시 고시 제2004-94호)
- 2008.11.20 : 조성공사 준공
▸ 건축완료 : 12,584세대(50.8%)

또한, 중기청은 수완지구 롯데마트 입점으로 광산구 일대의 상권에 다소 피해는 있겠으나, 사업조정제도는 입법취지상 대기업 진입에 따른 모든 피해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상당수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만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구 상권을 목표로 입점한 슈퍼들은 대형마트 입점 사실을 ‘06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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