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학교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공개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때에도 비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거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제3자는 물론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당사자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개된 정보의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누설금지 또는 회의록의 비공개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법제처는 이유를 밝혔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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