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개 건의과제는 부당한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천시에 소재한 (주)진로의 경우 수정법 시행(‘83년)이전에 건립된 업체로 수질법상 청정지역 일반폐수 허용기준(13~50%)이하로 폐수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에 소재한 (주) 제일제약의 경우 특별대책권역 외 지역으로 청정지역 허용기준(2~11%)이하로 폐수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가 불가해 다국적 제약회사와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서 수정법 규제 이전에 입지한 대기업이 청정지역 허용기준보다 50%이상 낮게 일반폐수를 배출할 경우 증설·이전을 허용”할 것을 첫번째 과제로 건의했다.
또한, 용인시 소재 (주)태준의 경우에는 상수원 취수지점으로부터 8km 떨어져 있는 업체로 녹내장 치료제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현행법이 폐수 비발생 기업에 한하여 증설을 허용하고 있어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재처리할 경우 상수원 7km 밖에서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사장되지 않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천시에 소재한 샘표식품의 경우도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6ppm)보다 50% 낮은 수준(2~3ppm)으로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불가하여 서양소스 사업확장이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공장으로서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여 외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 명백한 농업진흥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해 줄 것과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연관산업에 대하여는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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