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관련비용을 측정하였음
*OECD 표준원가모형 : 세금 신고·납부 과정을 단위행위별로 표준화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방식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는 감세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1인 1세무계정(My NTS) 등 납세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임
*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 : 증빙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

납세협력비용의 체계적·종합적 축소를 위해서는 관련비용에 대한 과학적 측정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이번 측정은 그 결과를 기초로 비용 과다 발생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는 등 체계적 축소노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07년 납세협력비용은 GDP(901조) 대비 약 0.78% 수준인 7조 140억원으로 나타났음

측정결과는 설문내용의 정확한 이해 곤란에 따른 답변의 오류 가능성, 비용유발 항목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 불가능에 따른 추정항목 존재 등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협력비용 측정에 있어서 분석범위(포괄세목, 조세체계 구성 등), 협력비용의 범위(예, 일상적 행정비용 포함 여부) 등에 관한 국제적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연구자마다 서로 다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측정방법 및 범위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네덜란드보다는 낮은 수준임
*네덜란드 0.95%, 영국 0.42%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일반적인 기준이 없고, 분석범위 등에 차이가 큰 만큼 측정결과를 국가간 단순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는 단위 국가별로 납세협력비용의 현재 규모를 파악하고, 주기적인 측정(3~5년 주기 등) 및 시계열분석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의 축소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측정결과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축소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장부기장·재무제표의 작성 등과 같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의 축소에는 한계가 있으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1인 1세무계정(My NTS),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설치,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 등 이미 밝힌 납세서비스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전자신고·신청 확대, 서식간소화, 홈택스 서비스 고도화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세정상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아울러 납세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축소방안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납세자 및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할 계획임

평소 세정상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으로 인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사안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이하는 한국조세연구원(박명호박사팀)이 자체 개발한 측정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임

1. 전체 납세협력비용 7조 140억 - GDP(901조)의 0.78%

’07년도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7조 140억원이며, 이는 ’07년 GDP(901조) 대비 0.78% 수준임

또한 총세수(153조)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4.6% 수준임. 이는 100원의 세수를 거두어들이는데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4.6원이 소요됨을 의미함

사업자 유형별로 법인사업자는 3조 9,435억원(56.2%), 개인사업자는 3조 705억원(43.8%)이며,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65만원이며 법인은 1,007만원, 개인은 80만원으로 나타남(법인이 개인의 12.6배)

2.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조 2,189억원(31.6%), 법인세 1조 9,573억원(27.9%), 소득세 1조 8,416억원(26.3%)으로 나타남

세수대비 비중은 소득세 7.45%, 법인세 5.53%, 부가가치세 5.42%로 소득세 관련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가가치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신고회수(연간 2~4회)가 많기 때문이며, 세수대비 소득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세수기여도가 낮은 영세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 때문으로 분석됨

3.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획기적 축소 가능

정보제공의무*별로는 증빙수취·장부기장 3조 395억원(43.3%), 신고·납부 1조 6,156억원(23.0%), 거래증빙발급 1조 1,864억원(16.9%) 順으로 나타남
*정보제공의무 : 세법상 각종 의무사항으로 납세협력비용 발생 요인

상기 3가지 유형의 비용 합계가 전체 비용의 약 83%이며, 법인 및 개인 모두 위 3가지 비용이 가장 높았음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e-서고 제도가 정착되면 주요 3가지 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와 납세협력비용이 획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이 징세비용 뿐만이 아니라 납세협력비용 축소에도 효과적임을 시사

4. 제조업의 업체당 비용이 521만원으로 가장 높아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1조 8,818억원(26.8%), 도·소매업 1조 3,677억원(19.5%), 건설업 8,709억원(12.4%) 順임

업종별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영위사업자가 52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업종별 비용발생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있어서 특성에 맞는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5. 개인이 상대적으로 세무업무 외부위탁 비중이 높아

비용발생 유형은 내부비용 4조 3,352억원(61.8%), 외부비용 2조 141억원(28.7%), 취득비용 5,801억원(8.3%)으로 나타남
*주요 비용발생 유형 - 내부비용은 인건비, 외부비용은 용역대행비, 취득비용은 비품 및 기자재 등 구입비

내부 및 외부비용 비중은 법인 67.4%, 25.4%, 개인 56.3%, 33.8%로 개인의 외부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법인의 경우 세무신고 등을 자체 내부부서에서 주로 처리하고, 개인은 외부 업무위탁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

6. 중소규모 이하 사업자의 비용이 크게 나타나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1~9명 구간에서 2조 4,157억원(34.4%), 10~99명이 2조 827억원(29.7%), 0명(1인사업자) 1조 9,019억원(27.1%) 등 100인 미만 기업 비중이 91.2% 차지

이는 영세 또는 중소규모의 사업자 수가 많아 관련비용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규모별 업체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0명 55만원, 1~9명 384만원, 10~99명 1,550만원, 100~299명 3,319만원, 300명 이상 9,297만원

7. 기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점차 감소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종업원 수 1~9명 구간은 22.35원, 10~99명 구간은 20.56원, 100~299명 구간은 7.55원, 300명 이상 구간은 1.75원으로 나타남

기업규모(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종업원이 “0”인 경우(대표자 1인 기업)는 비용이 11.26원이나 무실적 또는 휴면업체가 상당수 있어 비용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8. 비용측정에 대한 종합의견 및 정책적 시사점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약 3/4 정도가 3가지 정보제공의무(증빙수취·장부기장, 신고·납부, 증빙발급)에서 발생됨

신고납부의 고도화, 세무서식 간소화·표준화, e-서고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

OECD 주요국의 사례처럼 중점 축소분야를 선정하고 특정 시점까지 축소 목표량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체계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함

또한 단기적 접근이 아닌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한 지속적·종합적 축소노력이 필요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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