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으로 ‘공공기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해당 공공기관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을 부여한 다음,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에 잉여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시범사업 본격 착수에 앞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온실가스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참여 공공기관은 총 32개.

울산시와 산하기관(15개), 구·군(5개), 교육청(7개), 경찰관서(5개) 등이 선정됐다.

이들 참여기관에는 기준년도(2006년 ~ 2007년) 평균 대비 5%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목표 불이행시는 패널티 등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적응 능력 배양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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