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껌 포장지에 껌 첨가물인 산화방지제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에게 식품 및 주방기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껌베이스에 사용된 첨가물’을 ‘껌베이스’로 일괄 표시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 껌베이스 : 껌에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가지게 하여 그 풍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같은 제품에는 ‘한번 해동한 제품이므로 재냉동을 금지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열조리용 유리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 유리식기 이외의 유리식기는 가열조리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동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예고 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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