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 취소를 요구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보훈처가 요청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최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민원인이 차량에 LPG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가보훈처는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가 제한되는 기본권(선거권 등)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권리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이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사자의 등록취소 요청은 당초에 등록신청이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등록상태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은 당사자의 등록취소 신청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차량에 LPG 연료의 사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은 차량에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은 제외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경위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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