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위·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 및 상거래·임대차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피해를 예방하고, 일부 불량한 외국인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이 불신 받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유효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등록증 유효확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며 외국인등록번호와 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동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유효확인이 간편해져 불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위변조 여부에 대한 육안식별 판단오류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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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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