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년도 수시분(7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토지특성이 바뀐(토지이동 필지 : 분할·합병 등) 경우로써 道內 42,443필지(사유지 33,912 국유지 8,531)가 대상이다.
검증기간은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이며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를 시군별로 검증한다.
이와 관련 ▲ 검증이 완료된 개별토지가격은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지가 열람부를 비치하고 20일간(9월7일부터9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여 의견이 있을시 의견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분(7월1일기준)으로 산정·검증된 모든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11월 1일부터11월 30일)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는 검증(12월 1일부터12월 30일)을 거쳐 수시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 된다.
도 관계자는 수시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외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지가에 대해 반드시 열람하여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당부했다.
한편, 토지특성조사(지목·용도지역·용도지구·토지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 18개 항목)는 7월1일부터 8월7일까지 실시했다.
또한, ▲개별토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한 표준지(국토해양부 고시)에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 특성 차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산출하여 지난 21일까지 지가산정을 완료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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