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 8월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 일대 한탄강 유역이 광역상수도 1단계 완료로 영북 취·정수장이 운영 중단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되어 목적을 상실한 영북면과 관인면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포천시가 해제신청을 함에 따라 경기도가 이를 승인하게 된 것이다.
(* 해제일자 : 8. 27일자)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게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해제구역에 속한 한탄강 일대가 주변경관과 래프팅 등 물놀이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어 관광수익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로행위, 건축물 증·개축, 소득기반 시설 설치 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경기도는 앞으로 남아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한탄강댐 준공, 광역상수도 2단계 완료 등으로 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하면 추가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팔당수질개선본부
031)8008-6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