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은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행정기관 3% 및 산하기관 2% 조기 달성,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증진 노력’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지사(도지사 김문수)를 비롯하여 도 산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11개 공공기관의 장이 모두 참석하여 ‘경기도 장애인 고용증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협력의지를 함께 다지는, 전국 최초의 이례적인 협약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본 협약에 참여하는 도산하공공기관은 경기개발공사/경기개발연구원/경기관광공사/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시공사/경기도의료원/경기문화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영어마을/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자진흥재단 등 11기관이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도된 2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12년으로 계획된 장애인 고용률 3%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다.
또한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받는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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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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