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9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사직한 위원 2인 등 49인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터넷 포털 관련 중재심의 업무가 추가되어 신설되는 서울 제7중재부에 5인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총 54인의 신임중재위원을 2009년 9월 1일자로 위촉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 의해 정원은 40~90인이며 현재 8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서울 제7중재부가 구성되면 중재위원은 85인으로 늘어나게 되고 인터넷포털 관련 중재심의 업무가 추가되어 인터넷 포털의 뉴스보도로 인한 언론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신임 52명 중재위원의 임기는 2009년 9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그리고 임기중 사직한 위원의 후임자는 위촉일인 2009년 8월 25일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인 2011년 3월 30일까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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