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직·예식장 등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년 상반기(1월~6월) 중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참고자료)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 금년부터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되었음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거래증빙 사례 : 계약서,영수증,견적서,무통장입금증 등

○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 신고기간 : ’09. 9. 1~9. 15
- 신고방법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 우편 및 세무관서 방문신고 가능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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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경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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