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캠페인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김경한 장관)는 9. 1.~9. 30.(1개월간)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기간으로 설정하고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이나 공단 등지를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금년 하반기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 여명 중 상당수가 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10~11월중에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임을 미리 알려 단속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08년 하반기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309,303명 중 불법체류자 25,245명(8.2%) 발생

캠페인 기간 중에는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 직원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계도반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공단지역을 방문하여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 등에게는 안내 이메일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홍보 안내문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것과, 불법체류외국인도 자진출국할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입국규제도 1년 이하로 완화할 것이므로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 번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고,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해 9월 25일 대통령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현재 19.3%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5년 이내에 1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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