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제비 판결에 대한 병원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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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9-08-31 12:24
서울--(뉴스와이어)--우리 병원계는 지난 8월 27일 서울대학교 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의 판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약제비를 강제 징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병원계는 금번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설령 그 조치가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행위가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면 비록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요양기관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특정하여 지목한 5명의 환자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이 주장, 입증되었다고 보아 원외처방전 발급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환자들에 대하여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위 특정 환자 5명은 공단이 40만건의 처방 중 의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경우인데 법원은 오히려 위 5명에 대한 의료행위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판결은 의료계로 하여금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오도할 우려가 있는 바, 만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보다는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병원계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9. 8. 28

대 한 병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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