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미간 특허심사협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9월 1일부터 미국 특허상표청과 ‘전략적 심사처리’, 즉 SHARE(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for Rapid Examination)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HARE'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최초로 시행하는 양자 프로젝트로, 양국 심사관이 상호 협력하여 특허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공통으로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먼저 출원한 제1국에서 먼저 특허 심사를 하고, 나중에 출원한 제2국은 제1국의 심사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SHARE 프로젝트에서 양국 심사관은 온라인을 통해 양국의 선행기술, 검색 전략, 심사결과 및 심사노하우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업무협력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 제고로 심사적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출원인들은 특허청의 고품질 심사서비스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SHARE는 국가간 업무협력을 통해 특허심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특허심사하이웨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제1국에서 특허받은 경우로서 출원인의 신청이 있어야 운영되는 특허심사하이웨이와는 달리, SHARE는 제1국에서의 특허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출원인의 신청이 필요 없이 특허청 간에 직접적인 심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업무협력 효과가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미 SHARE 프로젝트는 양국간 상호 출원이 많은 연료전지 및 반도체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되며, 시범실시 이후 기술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IP5 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과 함께 지재권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SHARE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세계적 지재권 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o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어느 한쪽 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o IP5(Intellectual Property 5 Offices)
종전의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청으로 이루어진 특허 3극 체제에 한국 및 중국을 포함시킨 특허분야 선진 5개국 특허청 그룹을 의미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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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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