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고법 판결 관련 병원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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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9-08-31 16:18
서울--(뉴스와이어)--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병원계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보다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고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병원계 입장이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제비 판결에 대한 의견에서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의료기관이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병원계는 지난 8월 27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민사22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약제비를 강제징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며 유감을 표했다.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의사가 처방전 발행에서 갖는 주의의무는 진료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에 좌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의학적기준과 임상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내에서 행해졌다면 비록 급여기준에 위반한다해도 건보공단에 대하여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보아선 안 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가 “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요양기관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병원계는 보험공단이 특정해 지목한 환자 5명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이 주장, 입증되었다며 원외처방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여 정당행위 해당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위 특정환자 5명은 공단이 40만건의 처방 가운데 의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경우인데 법원은 오히려 이 5명에 대한 의료행위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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